새해 달라지는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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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1-12 10:07:35 조회4,119회본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2021년 장애인보건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는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이 개선‧추진됩니다.
1. 일상 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 활동지원서비스: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 위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과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대상자 확대
- 감염병 대응: 장애인 확진자가 안심하고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 마련.
-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배치하여 돌봄 지원
2.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 장애인연금·일자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임금수준 향상
3. 장애인 등록 개선
- 등록대상 질환: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 대상으로 장애인정 기준 마련 및 인정질환 확대
- 예외적 장애 인정: 現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인정토록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 마련
4.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 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확대 및 권역 재활병원 건립 확대
- 건강검진 등: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16개→36개) 및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신규, 8개소)
5. 장애인 인권 강화
-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개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등을 위해 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확충(1개소(누적18개소)) 및 청각·언어장애인 위해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 개통
-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미달기관 특별교육 추진,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개발 등
-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위한 주거·복지융합형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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