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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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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1-12 10:07:35 조회4,1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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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2021년 장애인보건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는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5개 분야 20개 사업이 개선추진됩니다.

 

1. 일상 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 활동지원서비스: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 위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과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대상자 확대

 

- 감염병 대응: 장애인 확진자가 안심하고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마련.

 

-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배치하여 돌봄 지원

 

2.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 장애인연금·일자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임금수준 향상

 

3. 장애인 등록 개선

 

- 등록대상 질환: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10개 질환 대상으로 장애인정 기준 마련 및 인정질환 확대

 

- 예외적 장애 인정: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인정토록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 마련

 

4.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 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확대 및 권역 재활병원 건립 확대

- 건강검진 등: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1636)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신규, 8개소)

 

5. 장애인 인권 강화

 

-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개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등을 위해 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확충(1개소(누적18개소)) 및 청각·언어장애인 위해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 개통

-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미달기관 특별교육 추진,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개발

-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위한 주거·복지융합형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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