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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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1-12 15:04:19 조회3,990회본문
보건복지부가 작년 6월 발표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관련 장애계 요청사항 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항과 진행상황을 공유했습니다.
Ⅰ. 2020년 6월 이후 조치사항
1.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 현장 활용도 제고
- 매뉴얼 추가 배포: 의료지원부서, 선별진료소 등 660개소 배포. 특히, 임시선별검사소, 임시선별진료소 등 신규로 추가 설치되는 경우에도 즉시 현장 배포 가능토록 수량 고려하여 배포
- 매뉴얼 현장 활용 요청: 지자체 활용 요청(지자체 공무원 간담회, 시도 부지사 회의 등/5회) 및 현황 점검 실시(‘20.11)
2. 진단검사시 의사소통 지원 강화
- 의사소통 도움 그림판 추가 배포: 발달·청각·시각장애인 등 대상 의사소통 도움 그림·그림판(AAC) 별도 추가 제작·배포(‘20.12 / 8천부)
- 수화통역 지원: 손말이음센터 및 전국 수화통역센터 안내문 배포, 영상 전화기 구비·활용 요청(’20.12)
- 역학조사: 초기 조사 단계부터 장애유무 및 정도 등을 파악하여 대응토록 역학조사 양식 수정·반영(’20.11)
3. 지역사회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
- 활동지원: 도전적 행동을 동반한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 1:1 서비스 시범 운영 후 본격 도입(‘21.1~)
- 긴급돌봄: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긴급돌봄 대상자(장애인 포함)·복지시설 등에 돌봄인력 지원
4. 장애정도 및 특성 고려 대책 강화
- 마스크: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뇌병변·발달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조치(’20.11)
- 혈액투석 신장장애인 지원: 감염 위험 이유로 혈액투석 필요 자가격리자를 기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격리실 입원료 및 본인부담금 지원) 실시(’20.10)
- 전담 조직 신설: 중수본 외 혈액투석신장장애인 지원등을 위해 ‘특수 병상팀’ 신설하여, 의료지원 방안 등 논의·마련
5. 장애인 확진자 지원 강화
- 전단병원 지정: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전담병원 지정(’20.12.24), 의료 인력 및 돌봄인력 지원(‘21.1.4~), 운영 개시(’21.1.6~)
- 활동지원 장애인 확진자 돌봄을 위한 기준 완화: 자가격리자(24시간 서비스 제공)→ 확진자 및 활동지원 비수급자의 병상 생활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
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예방 및 확신 방지
- 선제검사: 종사자 대상 PCR(취합검사법) 1주 간격으로 진단검사
Ⅱ. 현재 추진중인 사항
1. 매뉴얼 개정판 마련: 예방-진단-격리·입원-치료‘에 걸친 단계별대응방안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매뉴얼 개편(~’21.2)
2. 통계 정리: 장애인 확진자, 격리자 지원 대책 보완등을 위해 방대본과
통계 생산 정례화 협의 중
3. 생활치료센터 현황 파악: 현재 운영중인 생활치료센터에 편의시설이 갖춰진 현황 등을 파악중으로, 완료 후 해당 센터 우선 배정 공문 시행
예정(‘20.12~)
* 붙임자료를 통해 ‘장애인 확진자 긴급활동 지원 개요’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의 장애인지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 파일 첨부
첨부파일
- 코로나19 관련 장애인 지원현황 및 계획 안내.pdf (516.4K) 147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