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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개선 안내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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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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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3-11 13:44:05 조회4,2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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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의지)의 급여기준이 2021년 3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의지 소모품(소켓, 라이너) 교체비용 지원

- 급여기준금액 인상: 의지 유형별 평균 22.8% 인상

- 의지 제작 세부내역서 제출 의무화

- 의지, 보조기 등 보조기기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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