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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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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7-30 00:00:00 조회3,580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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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20157월부터 개정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가 개편 되었습니다.새로운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의 약 33%에서 43%까지 대상이 늘었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135만원에서 182만원 수준입니다.

또한 주거 지원기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임차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를 고려해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추가지원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1

2

3

4

5

6

중위소득 43%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단위: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주거급여 지원 절차는?!

- 급여신청 시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급여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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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s comment

- 새로운 주거급여가 시행되면서 주거급여 지원내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선정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가구가 약 97만 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이전의 방식을 벗어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방식으로 개편되었는데요, 주거급여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체계를 완성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 주거약자인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 받기를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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