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2012년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 > 복지정책자료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2012년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1-26 00:00:00 조회3,137회

본문


2012년 주요 변경내용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 '12년 8월 5일부터 발달재활서비스로 명칭 변경(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관련)

- 서비스 내용 : 농,어촌 및 도서산간벽지 지역 등 기관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 및 시설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조정하여 서비스 제공가능(시설방문의 경우 서비스 대상이 2인 이하일 경우만 재가방문형 단가 적용),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제공기관 지정 : 비영리기관 참여 적극 권장부분 삭제, 재활치료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이용자 분배만 하는 기관 참여 금지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서비스 대상 : 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장애아동양육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실시(1급, 2급, 3급 일부)

- 장애아돌보미 : 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돌부미 부족 등 불가피한 지역의 경우 기존 활동중인 돌보미 중 건강상태 등 활동 적합여부를 검증하여 최대 만 70세까지 활동 가능), 성범죄 경력 조회, 교육시간 총 40시간(이론 30시간+실습 10시간)

 

목차

순서 1.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2.언어발달지원사업 3.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출처: 보건복지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Total 966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