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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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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7-16 00:00:00 조회3,493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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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및 대형마트 등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시설을 포함하여 전국 약 5,000개소를 대상으로, 713일부터 809일까지 약 1개월간 점검이 진행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여부, 규모 등의 설치 적정성 뿐만 아니라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양도와 같은 부정사용 등의 불법 주차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란?

 

-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자동차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체크리스트

 

장애인전용주차면 일반 점검 사항

연번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여부

 

 

2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에 단차 등 장애물 또는 유효폭 확보 여부

 

 

3

장애인주차구역의 규모 적정 여부(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평행 주차구역인 경우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

 

 

4

주차공간 바닥면이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 유무

 

 

5

주차공간 바닥표면이 미끄럽거나 걸려넘어질 염려가 없는지 여부

 

 

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성 여부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의 식별 용이성)

 

 

7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 확보 여부(소관 지자체에서 정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정보 사전 확보) * a : 조례상 확보해야 할 면수, b : 현재 면수

 

 

a :

b :

불법 주차 또는 주차 표지 불법 사용 점검

 

점검 사항

위반건수

복지부

발행표지

보훈처

발행표지

8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등록된 번호인지 여부 확인, 주차 표지를 받은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등 )

 

 

9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여부(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장애인 비탑승, 주차불가표지 차량)

 

 

10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불법 대여 등 여부(주차표지를 부착했으나 소유자가 장애인과 관련 없는 차량이 확인된 경우)

 

 

11

비장애인차량(주차표지 없는 차량)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방해하는 경우

 

 

 

 

 

짱이‘s comment

 

- 그동안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에도 적정규모가 보장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들이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가 향상되어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보장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사람들이 더 나은 시민의식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앱을 통해 간편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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