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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인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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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인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1-10 00:00:00 조회3,894회

본문


1.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2011년까지는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만2세까지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었다. 2012년부터는 소득재산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1인당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지원연령도 만5세까지로 확대된다.


추진배경 :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주요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무관

시행일 : 2012. 1. 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장애여부와 무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2012년 보육사업안내(’12.1.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2-2023-8934)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도 확대된다.

411일부터는 1,000석 이상의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에서는 관람석,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구 30만에서 5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도 경사로승강기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512일부터는 이동통신,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으로 변환하여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문화·예술시설 편의제공 사항(법 제24, 시행령 제15)>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체육시설 편의제공 사항(법 제25, 시행령 제16, 시행령 별표 5)>

구분

시설설치 내용

편의시설

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2 2호에 따른 매개시설(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실내 시설

수영장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보조 휠체어

실내체육관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실외 시설

야외

경기장

경기장 진입 시설

생활체육
공원 등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
기관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시행령 제14, 시행령 별표 32)>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2512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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