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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연료의 각종 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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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12-08 00:00:00 조회2,5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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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말로 일몰예정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비과세 적용기한이 올 12월31일까지로 규정돼 있어,이를 오는 2014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애인 차량의 연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장애인 차량에 대한 연료비지원이 지난해 6월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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