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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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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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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7-02 00:00:00 조회3,559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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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일정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됩니다.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도 42.3만원에서 47.7만원으로 약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 되고,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 및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중증장애인가구 추가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준 중위소득을 통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주거급여 등 급여 보장수준도 현실화하였다고 합니다.

 

개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용 대상자는?

- 개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용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가구규모

1

2

3

4

5

6

2015

기준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생계급여선정기준

(28%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의료급여선정기준

(40%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주거급여선정기준

(43%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교육급여선정기준

(50%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

 

개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은?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관할 읍··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금융정보동의서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 신청자일 경우 소득·자산 조사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를 참고하세요!

 

짱이‘s comment

- 지금까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공적 자원에 의존하는 대신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받던 급여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각각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추후에 다시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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