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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생 금전 착취한 형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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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11-23 00:00:00 조회2,1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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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봐준다면서 동생의 예금을 착취한 형에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 착취한 금품 등을 즉시 돌려줄 것을 권고하고 검찰에 이 형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8413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가족가정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정인 A씨는 피해자의 셋째 형으로 "2009년부터 피해자의 네번째 형인 B씨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동생 C씨와 함께 살면서 통장을 관리하며 도박으로 C씨의 예금을 탕진하고 우체국 적금까지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다2011.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C씨는 청각 및 언어장애 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한 관계로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지만 간단한 일상생활과 기본적인 선호의 표현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어 19년째 현 직장인 면사무소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 C씨에 대한 현장조사, 피진정인 B씨와 참고인 조사, 그리고 2009. 3. 이후 2011. 3. 까지의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의 봉급과 사촌형이 보낸 금전을 합하여 통장으로 입금된 총금액은 85백만원이었고, 2011. 3월말 통장잔액은 48천원이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C씨의 예금 중 용돈 매월 35만원(21개월간 총 875만원)과 피해자 결혼자금으로 약 15백만원을 주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약 6천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진정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진정인이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돈을 갚을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피진정인이 도박으로 탕진하고 동생이 모르게 사용하였다는 금액이 진정인이나 참고인의 진술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금전을 착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입니다. 이는 피진정인이 자신의 의사표현과 방어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언어 및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피해자의 금전을 착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와 제32(괴롭힘 등의 금지) 4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는 임의로 사용한 6천만원 상당의 금액과 피해자의 통장, 도장 등 예금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즉시 돌려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피진정인의 금전 착취는 형법 제355(횡령죄)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법45조 제1항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형법 제361, 328조 제1항에 따르면 동거가족 간의 횡령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가족 또는 형제간의 문제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이같 결정했습니다.


<관련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0(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32(괴롭힘 등의 금지)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355(횡령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1(친족간의 범행, 동력) 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328(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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