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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중고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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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11-23 00:00:00 조회3,2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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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11.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금번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으로 등록된 92만대의 LPG 차량중에서 5년 이상 경과된 (‘06.11.25이전 등록) 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됨

< LPG자동차 등록현황 (2010년 기준) >

구분

등록대수(천대) 

  대당 연 평균  
소비량(톤) 

총 소비량(천톤) 

 소비비중

 택시

 255

6.56

1,672

38% 

 렌터카

 119

2.85

339 

8% 

 장애인
(유공자)

 924

0.90 

 832

 19%

 일반인1)

 1,160

 1.39

 1,607

 35%

 계

 2,455

 

 4,450

 100%

* 자료 : 택시 등록대수(통계청), 렌터카(국토해양부), 장애인 및 유공자/일반인 (자동차공업협회 통계자료 추정)

1) 경차, 하이브리드 승용차, 7인승이상 승용차 등은 일반인 사용 가능

 

금번 조치로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의 LPG차량 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적기에 판매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 LPG 중고차의 경우 판매 가능한 대상이 제한되어 동급 휘발유 중고차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됨 (소나타 5년 경과 차량 기준 약 45백만원)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관련 Q&A

 

질의 1) 시행일자  

2011.11.25일부터 판매 가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2011.11.25)부터 판매 가능

 

질의 2) 대상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 초과 사용한 LPG차량(배기량에 관련 없음)

- 장애인 등이 20061125일 이전에 등록한 LPG차량

* LPG택시 및 LPG렌트카 등 영업용 차량은 해당되지 않음

 

질의 3) 사용기간 5년의 기준

장애인 등의(공동명의 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경우

차량의 명의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사용기간 합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 전과 상속 후 사용기간의 합

 

질의 4) LPG 승용차 판매 대상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승용차는 누구에게나 판매 가능

일반인 판매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도 양도 가능

 

질의 5) 택시 또는 렌트카의 경우

LPG 택시 또는 렌트카는 일반인 판매 대상이 아님

- 다만, LPG 택시렌트카이었던 차량을 장애인 등이 구입, 자가용으로 등록하여 5년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함

 

질의 6) 장애 등급 취소 등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장애인 자격상실 당시 LPG 차량 사용기간이 5년 초과된 경우에는 계속 사용 가능하나, 5년이 안 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질의 7) 일반인이 LPG차량을 여러대 보유할 수 있나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5년 경과된 LPG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것도 가능함

 

질의 8) LPG 차량 보유한 장애인이 신규 차량 구매 여부

장애인 등이 5년 초과된 LPG 차량을 보유한 경우, 기존 차량의 보유에 관계없이 신규 LPG차량 구입 가능

*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9) 일반인에게 매각한 이후 차량 관리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되며, 재 판매도 가능

출처: 지식경제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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