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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대상자가 확대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6-18 00:00:00 조회3,6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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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해 출산비용 대상자가 확대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해 20151월부터 출산비용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3급까지의 등록된 여성장애인에게만 출산비용이 지원되었지만 올해부터는 1~6급까지의 등록된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당 100만원씩 정액 지원이 됩니다. 또한 출산 뿐 아니라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비용 지원 절차는?

지원대상

등록된 1~6급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태아 1인당 100만원 정액 지원(2015.01.01.이후 출생한 대상부터)

신청기간

태아 출생 당해 연도 내

신청권자

본인이 원칙이나 거동·산후조리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 대리 신청 가능

신청서류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등본 혹은 출생증명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사산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 된 사산진단서 첨부하여 읍··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출산비용 신청서 작성

 더 자세한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이용하세요!

짱이‘s comment

 - 작년까지만 해도 1~3급의 여성장애인에게만 지원되었던 출산비용이 20151월부터는 1~6급의 출산한 모든 여성장애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대상자를 확대한 것인데요,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새로 바뀐 제도를 잘 알고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출산에 어려움을 가졌던 장애인들이 비용 걱정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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