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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출판물 접근을 위한 국가의 비용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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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11-18 00:00:00 조회2,1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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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11.15

■ 제안이유

최근 영화 <도가니> 열풍에서도 확인했듯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매우 시급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음. 일례로, 아직도 시청각 장애인들은 자막, 음성해설 등이 제공되지 않은 관계로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 <도가니>조차도 마음대로 관람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
이에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을 의무조항으로 하여 시청각 장애인들이 출판물을 자유롭게 접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영화를 관람하도록 하되, 출판사업자와 영화제작 및 배급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청각 장애인이 함께 보고 관람할 수 있는 출판물 및 영상물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판사업자와 영화제작 및 배급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나. 출판 및 영상 사업자가 제5항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일반 또는 특별회계나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7항 신설)

다. 제5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그에 필요한 국가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8항 신설)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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