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11-01 00:00:00 조회2,069회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10.28
■ 제안이유
영혼을 죽이는 범죄인 성폭력범죄는 육체적 살인보다 더 추악한 범죄임.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함.
사전적 예방조치로서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와 장애가 있는 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항구화 하였고,
사후적 예방조치로서 ① 장애가 있는 여자 및 사람에 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② 13세 미만의 여자와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게 하며 ③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을 가중하게 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함.
■ 주요내용
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및 사람에 대한 범죄를 유형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안 제6조).
나.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함(안 제7조제1항).
다.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함(안 제10조제3항).
라.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를 배제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5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