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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장애 3급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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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5-20 00:00:00 조회5,4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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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3급까지 확대 시행!

-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1,2급에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3급까지 확대하여 신청,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전 신청을 5월부터 받고, 61일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서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요, 현재 32개 지자체 2,085명에게 제공되던 서비스가 46개 지자체 약 4,400명에게 추가·확대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안정 정보를 지역센터·소방서로 전송, 응급상황 시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대응하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 대상과 서비스는 어떻게 될까요?

- 현행 장애인 등급제에 따라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1·2·3급 장애인으로, 올해 61일부터 수급자 범위가 3급가지 확대됨에 따라 수급자의 수는 14년 기준으로 64,906명에서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급여(서비스)의 종류로는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이동지원)과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으며 각 서비스마다 단가의 차이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입니다.

구분

내용

신체활동지원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방문목욕

가정방문 목욕제공

방문간호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절차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등급 1~3급까지 해당되는 대상자는 읍//동 주민센터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후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가정방문을 하여 방문조사를 마친 후 수급자격 심의를 하여 자격 및 등급을 결정하고 선정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신청

장애등급심사

방문조사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가정방문

수급자격 심의

결과통지

수급자격심의 위원회에서 자격 및 등급 결정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과통지

 

짱이‘s comment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1~3급으로 확대 되어 시행된다는 소식은 정말 반길만한 소식입니다. 집밖활동이 두렵고 어려웠던 장애인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건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바늘과 실처럼 문제점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활동지원 신청대상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지만 맞춤형 활동보조인이 없다는 점, 둘째로는 잦은 활동보조인의 변경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유형별로 서비스 단가에 차이를 두어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법도 제안되어 있고, 활동보조인의 장기근속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대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 장애계 등 관계자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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