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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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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10-06 00:00:00 조회2,551회

본문


 

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활동보조지원사업(‘07.4’11.9)

장애인활동지원제도(‘11.10)

신청 자격

665세 미만 1급 장애인

665세 미만 1급 장애인

장애등급 심사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

신규 신청자 심사

- 다만, 와상상태 등 심사 제외

대상자 선정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선정) 특별자치도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심의) 특별자치도구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

- 직장학교 생활 등 복지욕구 고려 추가 선정 가능

(선정) 특별자치도

긴급활동

지원

없음

수급자 선정 전에 돌볼 가족이 없는 긴급한 경우에 급자 선정 전 신속하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급여 내용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량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 1등급 80만원(100시간)

- 2등급 64만원(80시간)

- 3등급 48만원(60시간)

- 4등급 32만원(40시간)

독거특례 : 64만원, 16만원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86만원(103시간)

- 2등급 69만원(83시간)

- 3등급 52만원(63시간)

- 4등급 35만원(42시간)

추가 급여

- 독거 : ·최중증 664천원(80시간, 중증 166천원(20시간)

- 출산 664천원(80시간)

- 자립준비 166천원(20시간)

- 취약가구, 학교직장 생활 83천원(10시간)

본인 부담금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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