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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장애인특위 구성안 발의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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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장애인특위 구성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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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9-14 00:00:00 조회2,2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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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장애인특위 결의안 발의는 2008년 처음 장애인특위 결의안을 냈던 전 한나라당 임두성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면서 법안이 계류 중인데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법 44조에 따라 장애인특위를 구성하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에 대한 법률을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법 44조는 국회가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실은 “한국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매우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는 양적성장일 뿐 그동안 제정된 장애관련법들에서 미쳐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장애를 낙인찍는 장애등급심사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장애인 정책이 장애등급과 연동되도록 돼 있어 기존 법률의 운영뿐만 아니라 신규법이 제정될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은수 의원실은 “장애인특위를 통해 통합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현행 장애인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시급히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은수의원실은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다른 당의 의원이 낸 결의안을 제 것 인양 관철시키기 위해 뛰는 건 명분이 없어 직접 결의안을 내고 특위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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