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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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9-05 00:00:00 조회2,292회본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0월 시행에 앞서 활동지원 필요정도를 판단할 인정조사표, 활동지원 급여비용,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을 정하는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 일상생활동작 7항목,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8항목, 장애특성 점수를 합산하여 1~4등급까지 점수를 산정
활동지원등급 |
인정점수 |
1등급 |
380점~445점 |
2등급 |
320점~379점 |
3등급 |
260점~319점 |
4등급 |
220점~259점 |
○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가. 기본급여
1) 18세 이상 수급자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기본급여 |
860,000원 |
690,000원 |
520,000원 |
350,000원 |
2) 6세 이상 18세 미만 수급자
등 급 |
1등급 |
2등급 |
기본급여 |
520,000원 |
350,000원 |
나. 추가급여
분 류 |
추가급여 |
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
664,000원 |
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
166,000원 |
③ 1~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83,000원 |
④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83,000원 |
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664,000원 |
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166,000원 |
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 |
83,000원 |
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 |
83,000원 |
1)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월 한도액을 가산한다.
2) 추가급여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심사
- 신청기관 중 심사점수가 80점 이상인 기관
-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문서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08호)
첨부 3.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09호)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