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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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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9-05 00:00:00 조회2,292회

본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0월 시행에 앞서 활동지원 필요정도를 판단할 인정조사표, 활동지원 급여비용,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을 정하는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 일상생활동작 7항목,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8항목, 장애특성 점수를 합산하여 1~4등급까지 점수를 산정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1등급

380445

2등급

320379

3등급

260319

4등급

220259




○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 기본급여

1) 18세 이상 수급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860,000

690,000

520,000

350,000

2) 6세 이상 18세 미만 수급자

등 급

1등급

2등급

기본급여

520,000

350,000

. 추가급여

분 류

추가급여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664,000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166,000

1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83,000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83,000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64,000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66,000

학교에 다니는 경우

83,000

직장에 다니는 경우

83,000

1)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월 한도액을 가산한다.

2) 추가급여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심사

- 신청기관 중 심사점수가 80점 이상인 기관

-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문서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107)
첨부 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108)
첨부 3.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109)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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