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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하도록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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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7-28 00:00:00 조회5,4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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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하여 2011 8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70명이 월 평균 54만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고형암이란?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암으로 악성종양을 말하며 대장암
  등이 해당
, 백혈병 등 혈액암은 제외

그동안 악성신생물(고형암)에 대한 장애는 별도의 장애심사기준 없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상 복부골반장기의 장애에 포함하여 장애를 판정함에 따라 연금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의 논란 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악성종양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그 상태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장애판정기준이 없어 일반 내과 질환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해 왔다.

이로 인해 장애상태가 아무리 심하여도 16개월 시점까지는 장애판정을 할 수 없어 장애연금을 받지 못 하고 사망하는 등 가입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대 의학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악성신생물(고형암)에 대한 별도의 장애판정기준을 분리·신설하고, 말기암으로 인해 국민연금 장애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 장애를 판정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주요 사례 >

 

 

 

대장암으로 초진일(’10.8.1)로부터 16개월(’12.2.1) 이전에 사망(’11.7.30)

 - (개정 전) 1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장애판정 및 장애연금 지급 불가

 - (개정 후) 6개월 경과시점(’11.2.2)으로 장애 1급 인정 시, 장애연금 지급

 

폐암으로 초진일(’10.1.1)로부터 16개월(’11.7.1) 이후 장애연금을 청구(’11.8.2)하고 사망(’11.8.20)한 경우

 - (개정 전) 1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판정 및 장애연금 지급(1달 분 지급)

 - (개정 후) 6개월 경과시점(’10.7.2)으로 장애 1급 인정 시, 장애연금 지급(13개월분 지급), 장애1급이 아닐 경우 1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판정 및 장애연금 지급(1달 분 지급)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그 유족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 악성신생물에 의한 장애 1급은 모든 항암요법에 실패하거나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있을 정도의 상태인 경우에 해당된다.

장애 2~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를 판정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며, 이 후 장애가 악화되면 다시 장애판정을 실시하여 장애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02-2240-4547)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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