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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복지법 근거 내년예산 2억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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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7-15 00:00:00 조회1,8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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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실질적인 근거로 두고 잡은 내년 예산이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예산’으로 올해(565억6,100만원)보다 50억600만원 인상된 595억5,700만원을 요구했다.

이 예산안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예산으로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시범운영 예산’ 2억원이 포함됐다. 2억원은 인건비 1억 6,000만원과 운영비 4,000만원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예산 편성 이유에 대해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별도의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는 지자체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운영·지원할 수 있으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예산이 복지부안대로 확정되면 도시형(구 단위), 농촌형(군 단위)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시범운영 된다. 이곳에서는 지역 내에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 연계, 장애아동 사례관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시행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지만 1년 정도 미리 시범운영하면서 업무를 어떻게 효율화할 수 있을지 준비하는 차원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명시돼 있는 복지지원 등의 사안에 대해선 “복지지원들은 개별사업으로 각각 되기 때문에 복지지원 등의 예산은 그에 따른 사업별 예산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비나 보조기구·보육·가족·돌봄 지원이나 발달재활서비스,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전환서비스와 문화예술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계자는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마련을 위해 당사자 등과 의견수렴 중”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아동 가족지원' 내년 예산안 595억5,700만원은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지원(481억1,100만원)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24억1,200만원) ▲장애아가족의 양육지원서비스(73억1,400만원)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지원사업(15억2,000만원) ▲장애아동지원센터 시범운영(2억원)으로 편성됐다.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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