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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비하표현에 대한 의견표명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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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비하표현에 대한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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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11-04 00:00:00 조회4,3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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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만드는 표현 삼가해야"

- 인권위, 언론매체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관행 개선 의견표명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만들 수 있는 지칭이나 속담, 관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주요일간지 10개사, 지상파 방송 3사에 ‣‘장애인 보도준칙’을 포함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여 방송 및 신문이 제작될 수 있도록 방송‧신문기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방송, 신문 보도에서 장애인 비하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갖도록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o 지난 한 해 동안 인권위에는 언론매체에 드러난 장애인 비하표현에 대한 진정이 174건 제기되었으며, 2014년에도 유사한 진정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인권보도준칙 실태조사」및 민간단체의 언론 모니터링 결과 신문이나 방송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만드는 표현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쉽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예컨대, 신문, 방송 등 언론 보도에서 ‘장애자’, ‘정신박약’, ‘불구자’ 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었으며,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 ‘절름발이’, 등의 용어는 ‘벙어리 냉가슴’, ‘꿀 먹은 벙어리’, ‘눈 뜬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 등 속담이나 관용어구와 함께 흔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o 인권위는 이와 같이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나 관련 속담, 관용구의 사용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언론매체에서의 표현 및 활용은 일반 개인생활과 달리 여론 형성 기관에 의해, 공적영역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표현행위라는 점에서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러한 표현이 특정 장애인을 ‘비하’ 하여 사회적 평판 하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과거로부터 답습해오던 부정적 용어와 표현행위로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을 대상으로 부정적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억압과 멸시의 감정을 갖게 할 수 있고, 동등한 권리의 향유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구(舊) 용어가 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어서 개칭된 지 25년이 지났고 충분히 다른 용어를 통해 표현될 수 있도록 대체용어 등이 권장되어왔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언론의 이러한 표현 관행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의 근절(「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비하 소지가 있는 용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장애 관련 속담 표현 등 관행은, 그것이 장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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