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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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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10-28 00:00:00 조회3,9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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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1028()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어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간에 복지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금번 시행령 개정(내년 4월 시행)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면 122천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3천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장애인 등록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장애등급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천여명의 상이등급자는 신체검사표 활용으로 등록이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그간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간에 복지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의 불만족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복지체감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밖에도 금번 개정 시행령에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요건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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