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체크·신용카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은행권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신용카드 발급시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확인 방법을 장애유형별로 마련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한 뒤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하라는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그동안 감독당국의 수차례 지도에도 은행별 또는 카드사별로 본인확인 절차가 다르고 복잡해 카드발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

특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심사 시 유선전화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되, 청각장애인에게는 은행 또는 카드사측이 직접 고객에게 찾아가 대면할 것을 권고했다.

지적장애인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유선통화나 방문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며, 영업점을 방문한 장애인 고객을 현장 방문했을 때에는 유선심사와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홈페이지, 유선, 모집인, 영업점 등 모집채널별로 신청 시 본인확인 방법도 장애인 편의에 맞춰 달리하도록 요청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각 사별로 장애유형별 본인확인방법 개선안이 마련 되는대로 이행계획을 받아보고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