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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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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9-16 00:00:00 조회2,5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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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013년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사업자(153개사)의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제공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는 지난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제공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며, 장애인방송 의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번째 평가이다.

* 장애인방송 의무화 시행 : 지상파방송사(50개사, ’12.7월부터) 유료방송사(매년 방통위 지정·공표, ’13.1월부터)

평가결과, ‘13년도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편성의무 목표를 모두 달성한 사업자는 전체 153개사 중 95개사(62.1%)이며, 1개 유형이라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는 58개사(37.9%)로 나타났다.

각 방송사별로는 지상파방송 50개사 중 중앙지상파(4개사)는 편성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지역지상파(46개사)의 경우 18개 KBS 지역국은 100% 달성하였으나 지역MBC 2개사 및 지역민방 4개사는 편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SO의 경우 총 75개사 중 ㈜씨앤앰 등 36개사가 달성한데 반해 ㈜씨제이헬로비전 등 39개사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종편·보도 PP는 각각 1개사가 달성하지 못하였고, PP의 경우는 총 21개사 중 ㈜이채널, ㈜재능교육, ㈜케이비에스엔, ㈜티브로드폭스코리아, ㈜현대미디어, 중앙애니메이션(유) 등 10개사가 달성하였으며, (유)SBS스포츠, ㈜씨유미디어, ㈜엠비씨스포츠 등 11개사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제10조에 따라 총 153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위원장 주정민)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평가방법은「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방송사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중심으로 한 서면평가와 제출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모니터링 평가로 이루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의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한 첫 해인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의무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위반한 내용과 ‘14년도 장애인방송 의무의 충실한 이행,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엄격히 취할 것임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목표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방송 제작비 차등 지원, 장애인방송 제공실적의 방송에 대한 평가 반영 등 의무를 이행토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201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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