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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사에 반한 입원 및 퇴원불허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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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5-18 00:00:00 조회1,6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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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남 소재 A요양병원 및 광주 소재 B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1. A요양병원장과 B정신병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소속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2. 해당 도시자 및 시장에게, A요양병원장과 B정신병원장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 및 요양병원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씨(장애인단체 대표)“A요양병원장과 B정신병원장이 2009. 11월과 2010. 2월 피해자 정모씨(, 31, 뇌병변장애1)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켰다, 2010.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입·퇴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진료기록부 등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 A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 지속적으로 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입원 시킨 후 피해자의 퇴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A요양병원장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7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자기결정권 제한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중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3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B정신병원의 경우, 누나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해자를 입원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친을 보호의무자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누나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지 여부 등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정신병원장의 행위는 정신보건법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정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12조에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위반하여 입원시킨 후 퇴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 판단하여 관리감독기관에 해당 병원장들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할 것 등을 권고한 것입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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