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품목 62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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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4-14 00:00:00 조회2,000회본문
김모씨는 26세때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후 고통과 절망에서 생활하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재활을 결심하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통한 봉사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 편견 극복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 대학과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다. 시각장애인인 김모씨에게 학업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센스리더(화면낭독SW)라는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도움을 받아 학업을 마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62개 제품을 선정, 장애인 4,000여명에게 제품가격의 80~ 90%를 지원하여 보급한다.
지원품목
□ 올해 선정된 정보통신보조기기 품목은 시각(31개), 지체‧뇌병변(14개), 청각‧언어(17개) 등 장애유형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 특히, 이번 선정품목에는 행안부가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영상전화기(MPAD), 화면낭독프로그램(센스리더 프로페셔널 3종, Korean JAWS 2종), 확대키보드(팜온키보드), 의사소통보조기(키즈보이스), DF-R(데이지플레이어) 등 9개 제품이 포함되었다.
○ 또한, 점자정보단말기의 부가기능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 및 이동을 보조해 주기 위해 GPS수신기를 탑재하여 현재 위치, 특정 시설물 검색 등을 도와주는 제품(한소네포켓, 한소네보이스쿼티)도 포함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지원대상
□ 보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 보급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5월 13일부터 6월 13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해야 하며 소정의 선정절차를 거쳐 7월부터 본인부담금 납부 후 보급 받을 수 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정부가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고 본인은 20%를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의 경우에는 제품가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이 직접 체험하는 전국 순회전시회 개최
□ 특히, 올해에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장애인이 직접 체험하고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한국정보화진흥원,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 전시회를 실시한다.
○ 전시회는 4월 14일 인천 노틀담복지관을 시작으로 6월 22일까지 16개 광역지자체 22개 지역에서 순회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장애인들은 전시장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보급 신청기간 동안 해당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별 보조기기 신청‧접수 및 보급 문의처
지자체 |
연락처 |
지자체 |
연락처 |
서울특별시 |
02-3470-1551 |
강원도 |
033-249-3005 |
부산광역시 |
051-888-2271 |
충청북도 |
043-220-2344 |
대구광역시 |
053-803-3613 |
충청남도 |
042-220-3138 |
인천광역시 |
032-440-2372 |
전라북도 |
063-280-3021 |
광주광역시 |
062-613-2612 |
전라남도 |
061-286-2733 |
대전광역시 |
042-600-3957 |
경상북도 |
053-950-2997 |
울산광역시 |
052-229-2345 |
경상남도 |
055-211-2534 |
경기도 |
031-8008-2891 |
제주도 |
064-710-2343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 02-3660-2706)로 문의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