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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 변경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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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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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3-31 00:00:00 조회2,8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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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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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선 병의원의 의사 1인에 의한 장애진단판정만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변경) 일선 병의원의 의사는 장애진단만 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일선 병의원 의사의 진단 및 소견서를 토대로 장애등급심사 후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흐름도에서 붉은 박스안의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주요 변경 내용>

장애등급심사 절차 개선

- (현행) 의원에서 의사 1인이 판정 (개정안)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의사 2인이 판정

- 주요 사안 심사결과 통보전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장애등급심사 기준 완화

-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는 판정 기준 마련

-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보완

이의신청 내실화

-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존, 절차 등 안내 의무화

-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편의제공 확대

-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등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방문상담, 심사서류 직접확보)

-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 차량지원 및 직접동행서비스 시행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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