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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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3-31 00:00:00 조회2,880회본문
<장애인등록절차 흐름도>
*(기존) 일선 병․의원의 의사 1인에 의한 장애진단․판정만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변경) 일선 병․의원의 의사는 장애진단만 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일선 병․의원 의사의 진단 및 소견서를 토대로 장애등급심사 후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흐름도에서 붉은 박스안의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주요 변경 내용>
장애등급심사 절차 개선 |
- (현행) 병․의원에서 의사 1인이 판정 → (개정안)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의사 2인이 판정 - 주요 사안 심사결과 통보전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장애등급심사 기준 완화 |
-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는 판정 기준 마련 -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을 보완 |
이의신청 내실화 |
-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존, 절차 등 안내 의무화 -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편의제공 확대 |
-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등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방문상담, 심사서류 직접확보) -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 차량지원 및 직접동행서비스 시행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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