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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절차 제도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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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6-13 00:00:00 조회3,0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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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전동보장구 구입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급여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건강보험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의 지원 절차를 개선하여

전동보장구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는 현행 절차 이외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경우에도 구입일로부터 “3월 이내신청한 경우 급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6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 신청을 하여 급여대상 통보를 받고 구입한 경우에 급여비를 지급 하고 있으며,

이는 급여 대상여부 결정 전 고액의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후, 급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구입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절차이다.

전동휠체어 기준액 : 209만원, 전동스쿠터 기준액 : 167만원
공단 부담금액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80%

(차상위 1: 100%, 차상위 285%)

이번 조치는 사전승인 절차를 몰라서 급여 대상임에도 지원을 미처 못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승인 전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전동보장구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급여 대상임에도 절차를 몰라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지만,

고가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해 보험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도 안전한 만큼, 사전승인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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