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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7월 장애인연금 인상 및 대상자 확대 등 홍보 요청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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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7월 장애인연금 인상 및 대상자 확대 등 홍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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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6-03 00:00:00 조회2,7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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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개정(2014.5.2.)에 따라 20147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및 대상자 확대

기초급여
(지급대상) 만 18~64세 이하 중증장애인
(지급금액) 최대 월 20만원 (2014.7.1부터 시행)
 
부가급여
 
(지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지급금액) 대상 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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