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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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2-15 00:00:00 조회1,670회본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인이 위력을 가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직무상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인이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할 수 없음. |
■ 주요내용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