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2-15 00:00:00 조회1,574회본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14일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제안이유 응급처치는 신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살, 난폭한 행동, 약물중독, 공황장애 및 급성 정신병적 응급상황에 발생하였을 때도 응급처치가 필요함. 특히, 응급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응급상황에서 실제적인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환자나 타인에게 해가 되거나 상당한 치료지연을 가져올 수 있음. |
■ 주요내용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