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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권리행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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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5-13 00:00:00 조회2,7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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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이번 6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513() ~ 517()까지 5일 간이며,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군의 장 또는 읍..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마감이 517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516일까지 우체통에 넣어주셔야 하니 이 점 꼭 유의하세요~ ^-^

거소투표신고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군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만일 신고서를 가지러 가기 어려우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와 안전행정부 및 구..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편리하게 출력이 가능하답니다.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64일 지방선거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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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투표소 입구에서 안내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관내·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이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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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읍··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뜻하며, ‘관외선거인은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신의 주소지 읍··동이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먼 곳으로 출장을 떠났거나, 집이 아닌 학교나 직장 근처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를 관외선거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 되시죠?^^

이와 같이 투표소 입구에서 관내선거인관외선거인을 구분받은 유권자는 각각의 투표장소로 이동하여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를 제시하고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입력합니다.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를 받습니다.(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습니다.)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투표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관외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은 후 봉함하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가 사용된다는 사실 외에는 관내선거인의 경우 선거일날 실시하는 일반 투표절차와 별반 다를게 없는데요? 관외선거인의 경우는 과거 부재자투표와 투표방식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내선거인의 투표절차와는 달리 투표지가 개표를 위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관위로 우편 송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회송용봉투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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