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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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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5-08 00:00:00 조회3,2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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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71일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99,9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기초연금법시행(2014.07.25)으로 인해 기초연금액이 20만원으로 확정되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대상자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 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2014년 선정기준액

단독의 중증장애인 월 680,000, 부부인 중증장애인 1,0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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