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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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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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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2-01 00:00:00 조회1,6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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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재활치료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1년 2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설

장애인재활치료시설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나.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마련

시설기준

- 사무실과 16.5이상 면적의 치료(상담)실 등을 갖추어야 함

- 치료(상담)실은 언어치료미술치료놀이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직원 배치기준

시설장 1인과 재활치료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다만, 시설장이 치료사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치료사를 겸할 수 있음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 시설장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서 7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재활치료사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2년 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관련 학회 및 단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재활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이 없이 관련 치료분야의 관련학과 전공자로 임상경력자(석사 300시간, 학사 600시간, 전문학사 1,200시간 이상)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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