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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1가지 서민희망 발표 : 장애인관련 12가지 과제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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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1가지 서민희망 발표 : 장애인관련 12가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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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1-25 00:00:00 조회2,422회

본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모두가 행복하도록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풀어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집중발굴하여 금년중에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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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가지 서민희망찾기」과제는

○ 보육시설 평가 등급․세부 점수 공개, 장애인 운전면허 순회교육, 취업 중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혜택 제공, 필수진료과목 비선택 진료 의사 24시간 배치,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율 상향조정

○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도 개선,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금년 중에 효과가 나타나거나 제도 개선이 완료되는 실천적 과제

○ 아동(27개), 노인(17개), 장애인(12개), 저소득층(13개), 의료(27개), 사회보험(11개) 6대 분야 총 107개의 과제로 구성

 * 시기별 분류 : 1/4분기 49개. 2/4분기 25개, 3/4분기 17개, 4/4분기 16개

이중 장애인관련 12개 과제는

과제명

비고

시행

1.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기간연장

 ‘11년 장애인복지일자리 9개월로 확대(7개월)

104천명 29억원 1165백명, 60억원

1

2. 장애인 공공일자리(행정도우미, 안마사 등) 1만개 이상 확대

107천명, 204억원 ’111만명, 273억원

1월

3.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심사 검사비 지원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진단서발급비용 및 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

6,000명에 대해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1월

4. 장애인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는 기준 완화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친·인척 중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는 경우를 해당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한정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재자매의 배우자는 활동보조인 자격 취득 가능

1월

5.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 파견서비스 확대

2,500명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학습·놀이활동, 외출지원, 신변보호 등 돌보미 서비스 제공

 

1월

6.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우선구매 기준을 “(’10) 18개 우선구매품목별 차등 구매 (’11) 총구매액의 1% 이상 구매로 변경.

일자리 증가인원(예상) : ‘104,896’116,816(1,920)

1월

7.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확대

특수학교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 차량, 장애인콜택시 등 실제 주차편의 등이 필요한 대상자들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대상을 확대하여 주차편의 확대

 

2월

8.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사업 지원확대 및 저소득 뇌병변 장애아동 지원

11년 예산 증액 : 국비 780백만원)

4월

9. 중증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연습장 운영 및 순회교육 실시

대기기간 축소 : 3~4개월 최대 1개월)

4월

10. 뇌병변 장애판정기준의 합리적 개정

사회적 합의를 이룬 기준으로 개정

 

4월

11.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의약품 맞춤정보 점자책 발간

·청각 장애인 복약정보 점자책과 음성인식 콘텐츠 발간

 

4월

12. 장애인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추진

-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 법적근거 마련

장애인복지법 개정

12월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작성자: 대외협력부 조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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