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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요부처별 업무계획 중 장애인관련 사항 안내 2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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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요부처별 업무계획 중 장애인관련 사항 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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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1-19 00:00:00 조회2,3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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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개 정부 부처의 201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가 지난 12월 14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29일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 업무보고는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동반성장 등의 키워드와 함께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책 등이 주제가 되었습니다(출처: 2011년 주요부처별 업무보고 종합/아젠다넷). 이 중 장애인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췌하였으며, 이 밖에 2011년 주요부처별 업무보고 종합자료는 첨부자료로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수준의 향상은 각 부처의 계획이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에서 시작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부

◇ 여성 역량강화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20개소)를 통한 사회참여와 생활편의 증대
    - 장애여성 유형별 역량강화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교육․고용 등 영역별 지역사회기관 특화 연계 강화
 
  ○ 「여성일자리협의회」운영 활성화
    - 다양한 계층의 여성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일센터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연계
    - 여성 장애인의 기초 역량강화는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은 ‘새일센터’ 담당


◇ 청소년의 국제교류 기회 확대로 글로벌 역량 강화

  ○ 10대․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국제교류 참여 기회 확대
    - 참여연령 하향조정(하향 연령 17세→16세)을 통한 참여확대(30%→40%)
    - 한부모․다문화․장애인․저소득가정 청소년 참여 확대(11% → 20%)


◇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수사제도 개선

  ○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사・재판 등 피해자 진술조사과정에 전문가 의무배치 추진
 
  ○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 국토해양부
 
◇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1인당 주거면적 증가 등 주거여건 개선 추이를 감안하여 최저주거기준 상향 조정(’11.3)
    - 장애인․고령자용 권장 안전기준도 별도 마련(’11.3)
    - 최저주거기준은 주택 개보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추진

  ○ 보금자리주택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희망세대)까지 확대하고, 편의시설도 추가(11→13종)

  ○ 다문화가정․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서민․근로자 전세․구입자금 지원금리 우대(0.5%p 인하)

  ○ 지자체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추진
    - 민영주택도 시․도지사가 장애인 등의 기관추천 특별 공급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10+α%, ’11.3)


◇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세계일류 수준의 재활병원 건립 본격화(’11.하, 착공)

  ○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피해자 구제 및 경제적․정서적 지원 확대


▣ 행정안전부
 
◇ 어린이․여성 등 취약계층 생활안전 강화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9,892개소 → 15,002개소)
 

◇ 지방재정 부담 완화

  ○ 국가최저한도 보장이 필요한 분권교부세 사회복지사업 구조조정
    -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시설사업 등 국가사업 전환 우선 추진: ’11년 사업 : 총 90개, 1.4조원
 

◇ 지방세 감면의 단계적 축소(’09년 25% → ’15년 17.3%)

  ○ 다만, 농민․장애인 등 취약계층 감면은 현행 유지
 

◇ 실국․부처간 할거주의를 탈피한 융합행정체계 강화

  ○ 정책협의회, T/F 등 기관간 협업체계 강화(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분야 융합행정 추진)
 

◇ 공직의 성과역량 제고
 
  ○ 특채자 사전 직무교육 강화
    - 국‧과장 직위에 새로 임용되는 민간전문가에 대한 교육 확대: 공직관 함양, 정부소개 등 공직적응, 개방형 성공사례 등 교육
    - 지역인재, 기능인재, 장애인 채용후보자 등 배치전 교육 추진
 
◇ 기타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민원서류 확대* 및 수수료 감면
    - 현행 39종 → 가족관계등록부, 장애인증명서, 어선원부 등 11종 추가(6월)

  ○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 ’10년 2.55% → ’12년 3%
    ※ 중증장애인 특채직위 30개이상 발굴(4월)


▣ 중소기업청
 
◇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기회 제공

  ○ 장애유형별 창업아이템, 후원자 멘토 및 현장체험(창업인턴, 3개월) 연계를 통한 패키지 지원으로 장애인 성공창업 유도(500명)
    - 아이템/후원자 → 전문상담/창업계획 → 기본/체험교육 → 후원자 연계창업

  ○ 대기업 협력기반의 장애인 사업장(사례: B가구) 사례 확산

 

작성자: 대외협력부 장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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