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요부처별 업무계획 중 장애인관련 사항 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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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1-19 00:00:00 조회2,318회본문
장애인복지 수준의 향상은 각 부처의 계획이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에서 시작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부
◇ 여성 역량강화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20개소)를 통한 사회참여와 생활편의 증대
- 장애여성 유형별 역량강화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교육․고용 등 영역별 지역사회기관 특화 연계 강화
○ 「여성일자리협의회」운영 활성화
- 다양한 계층의 여성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일센터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연계
- 여성 장애인의 기초 역량강화는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은 ‘새일센터’ 담당
◇ 청소년의 국제교류 기회 확대로 글로벌 역량 강화
○ 10대․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국제교류 참여 기회 확대
- 참여연령 하향조정(하향 연령 17세→16세)을 통한 참여확대(30%→40%)
- 한부모․다문화․장애인․저소득가정 청소년 참여 확대(11% → 20%)
◇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수사제도 개선
○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사・재판 등 피해자 진술조사과정에 전문가 의무배치 추진
○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 국토해양부
◇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1인당 주거면적 증가 등 주거여건 개선 추이를 감안하여 최저주거기준 상향 조정(’11.3)
- 장애인․고령자용 권장 안전기준도 별도 마련(’11.3)
- 최저주거기준은 주택 개보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추진
○ 보금자리주택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희망세대)까지 확대하고, 편의시설도 추가(11→13종)
○ 다문화가정․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서민․근로자 전세․구입자금 지원금리 우대(0.5%p 인하)
○ 지자체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추진
- 민영주택도 시․도지사가 장애인 등의 기관추천 특별 공급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10+α%, ’11.3)
◇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세계일류 수준의 재활병원 건립 본격화(’11.하, 착공)
○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피해자 구제 및 경제적․정서적 지원 확대
▣ 행정안전부
◇ 어린이․여성 등 취약계층 생활안전 강화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9,892개소 → 15,002개소)
◇ 지방재정 부담 완화
○ 국가최저한도 보장이 필요한 분권교부세 사회복지사업 구조조정
-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시설사업 등 국가사업 전환 우선 추진: ’11년 사업 : 총 90개, 1.4조원
◇ 지방세 감면의 단계적 축소(’09년 25% → ’15년 17.3%)
○ 다만, 농민․장애인 등 취약계층 감면은 현행 유지
◇ 실국․부처간 할거주의를 탈피한 융합행정체계 강화
○ 정책협의회, T/F 등 기관간 협업체계 강화(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분야 융합행정 추진)
◇ 공직의 성과역량 제고
○ 특채자 사전 직무교육 강화
- 국‧과장 직위에 새로 임용되는 민간전문가에 대한 교육 확대: 공직관 함양, 정부소개 등 공직적응, 개방형 성공사례 등 교육
- 지역인재, 기능인재, 장애인 채용후보자 등 배치전 교육 추진
◇ 기타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민원서류 확대* 및 수수료 감면
- 현행 39종 → 가족관계등록부, 장애인증명서, 어선원부 등 11종 추가(6월)
○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 ’10년 2.55% → ’12년 3%
※ 중증장애인 특채직위 30개이상 발굴(4월)
▣ 중소기업청
◇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기회 제공
○ 장애유형별 창업아이템, 후원자 멘토 및 현장체험(창업인턴, 3개월) 연계를 통한 패키지 지원으로 장애인 성공창업 유도(500명)
- 아이템/후원자 → 전문상담/창업계획 → 기본/체험교육 → 후원자 연계창업
○ 대기업 협력기반의 장애인 사업장(사례: B가구) 사례 확산
작성자: 대외협력부 장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