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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요부처별 업무계획 중 장애인관련 사항 안내 1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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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요부처별 업무계획 중 장애인관련 사항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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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1-19 00:00:00 조회2,5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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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개 정부 부처의 201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가 지난 12월 14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29일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 업무보고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의 키워드와 함께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책 등이 주제가 되었습니다(출처: 2011년 주요부처별 업무보고 종합/아젠다넷). 이 중 장애인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췌하였으며, 이 밖에 2011년 주요부처별 업무보고 종합자료는 첨부자료로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수준의 향상은 각 부처의 계획이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에서 시작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 ‘11.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 등 제공 (777억)
    -‘10.7월 장애인연금 도입에 이어 장애인복지의 틀 완비
 
  ○ 자립을 위한 일자리 1만개 지원 (7천명 204억원→10천명 273억원)
 
  ○ 중증장애아동 가정 돌보미 서비스 확대 (688명 → 2,500명)


▣ 고용노동부
 
◇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
 
  ○ (중앙부처) ’11년까지 의무고용률 달성 추진(’10. 6월: 2.80% → ’11년 목표 3.10%)
    -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확대(부처 자율 → 매년 30개 이상 직무 발굴)
    -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채용 시범사업 운영(고용부, 문화부, 복지부)
 
  ○ (교육청) 교육·사범대 특례입학 확대

  ○ (공공기관) 기관평가 배점 상향 조정, 중증장애인 목표관리제 도입(’10.6월: 11.7%→’13년 목표: 20%)
 
◇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

  ○ 기업 맞춤형 양성훈련, 작업장에 先배치․훈련, 後채용 모델 지원(’11년 3,000명) 

  ○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 명단 공표제 강화(연1회, 0.5% 미만 → 연2회, 1.3% 미만)

  ○ 기업체와 장애인 고용증진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확산
 
◇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11.9.25~30, 서울)의 성공적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
 
◇ 불법복제물 단속시스템 과학화․선진

  ○ 장애인 등 66명을 단속 모니터요원으로 채용, 재택 근무
 
◇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도서관이용서비스 개선

  ○ 디지털콘텐츠를 농어촌 작은도서관(1,000개) 및 장애인․노인․기초생보자에게 무상제공
 
  ○ 대체자료 등 독서인프라 지원: 점자․특수도서 제작․보급 (3,000여종), ‘소리책나눔터’ 확대, 책읽어주는 통신요금바우처, 보조기기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16개관)
 

◇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 (현황) 장애인들의 원활한 체육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체육시설 접근성, 지도자 및 프로그램 등이 부족
    -‘10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8% 수준(일반국민은 41.5%)

  ○ (추진방안)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
    -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교실 운영(245개) 및 종목별 생활체육축제(34개),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생활체육대회(38개) 등 지원
    - 장애인 스포츠 용품 지원, 생활체육정보 제공 등 눈높이에 맞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 강화(10억원)
    - 체계적인 장애인생활체육 지도를 위한 생활체육 전문지도자 배치 사업 지속 추진(172명, 21억원)
    -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도
    - 장애인이용률이 높은 시설에 프로그램, 지도자 배치 지원
 
◇ 소외계층 예술 영재에 대한 특별 전형 및 교육 기회 제공

 
○ (추진배경) 예술적 재능과 잠재력이 많은 소외계층 학생과 예술영재를 발굴하여 교육기회 제공 필요

  ○ (추진 방안)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해 특별전형: 한국예술종합학교 모집정원의 6%, 한국전통문화학교 모집정원의 4%


▣ 교육과학기술부
 
◇ 우선 배려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강화
 
  ○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만 4세까지 확대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학교기업 확대
    - 특수학교 학교기업 : (´10) 12교→ (´11) 20교 /직업교육 거점학교 : (´10) 10교→ (´11) 20교

  ○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및 편의시설․도우미 지원
    - ('11)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수립․추진

 

작성자: 대외협력부 장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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