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장애인연금신청용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안내 > 복지정책자료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장애인연금신청용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10-11 00:00:00 조회2,397회

본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연금도입과 관련하여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애검사 및 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연금신청용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에게 장애진단비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장애인연금신청용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

2. 지원기간 : 2010년 5월 ~ 2010년 12월 까지, 다만 사업예산 한도내

3. 세부사항

  □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장애인연금법 제8조(연금의 신청)및 사업안내

  □ 지원대상

    -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기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신청을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에 따라 검사 및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자

  지원내용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등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비용의 일부로 1인당 최대 1회, MRI 본인부담 검사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 내 지급

  지원기간

    - 2010년 5월 ~ 2010년 12월 까지, 다만 사업예산 한도 내

  신청방법

    -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MRI 진단비 신청 접수(통장사본, MRI 진단비 영수증 원본 읍, 면, 동주민센터 제출)

  □ 사업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종합센터 이상혁(02-3433-0751 , -0710, -0682)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이진희 주무관(02-2023-8193)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Total 966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