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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년 10월 도입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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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년 10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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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09-27 00:00:00 조회2,8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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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 근거 법률이 마련될 전망이다.

○ 다만, 노인과 달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에의 욕구가 강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꿔서 추진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장애인장기요양)는 치매․중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가 시작되었다.

○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64세 이하 ‘장애인의 요양 욕구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복지부가 풀어야할 과제였다.

○ 이에 복지부는 ’08년부터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 운영, 3차례에 걸친 공청회, 전국 6개 역에서의 시범사업 실시(’09) 등을 통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로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동 제정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동 법안은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간병․간호 등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 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제도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여 도입되는 것으로, ’10년 활동보조는 3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활동지원제도로 개편되면서 사업 첫해 지원 대상이 5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활동보조에서 제공하던 신체․가사활동, 외출이동 등 일상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급여가 추가되어

간병․요양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존 서민대책을 개선․보완하고, 더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발굴하고자 하는 친서민 정책 실현과도 연계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자는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과 자격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내용

- 현행 신체활동․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에서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등이 추가된다.

- 수급자는 본인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라 주어진 급여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급여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고자 하는 자는

-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이동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활동지원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으며, 차상위 계층은 정액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은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조세로 운영되는 동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다.

 

구 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원 조달방식

◦조세방식

사회보험방식 (건강보험)

대상

혼자서 일상생활 등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중 인정 조사에 의해 대상자 선정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인정조사의해 대상자 선정

※ 65세 미만의 특정노인성질환자 포함

급여내용

◦재가 급여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간호

- 방문목욕

- 주간보호 등

재가 급여

- 방문요양(신체 활동, 가사지원 등)

- 문 간호

- 방문 목욕

- 야간․단기보호

- 복지 용구

◦시설 급여

◦현금 급여

서비스 제공인력

◦활동보조인(교육 수료)

*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공동 활용

요양보호사(국가자격증), 방문간호사

본인부담금

◦기초 무료

◦차상위 정액

◦차상위 초과 15%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기초 무로

◦차상위 7.5%(재가), 10%(시설)

차상위 초과 15%(재가), 20%(시설)

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지자체

* 관리운영기관으로 전문기관 참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 동 제도 근거 법률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 10월경(법 제정 9개월 후 시행)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10월 7일까지) 중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전화 02-2023-8204, 8195, 팩스 02-2023-8191)로 문의하면 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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