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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될까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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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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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4-15 00:00:00 조회2,8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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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도로 등에 대해 2008년부터 인증을 실시해 오고 있음

그러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침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문화시설, 공공용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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