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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의 73%가 생활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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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07-02 00:00:00 조회2,4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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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법」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의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복지 증진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간 현 정부에서 대선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지난 4월 12일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이후, 대상자 세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6.28), 대상 중증장애인 전원에 대한 안내문(제도 설명 리플렛과 장관 서한)발송하는 등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의 도입으로 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구축하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여액의 인상 대상자 확대를 바라는 장애인계의 바램우리의 사회보장수준과 재정여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중증장애인의 73%가 장애인연금이 생활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증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 59%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연금제도 인지도 질문에 대해서는 72.4%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중 51.5%보건복지부의 안내 우편물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인지 능력 및 활동 능력이 미약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 전원에게 직접 안내문을 발송한 홍보 전략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월 3일과 4일 이틀간 한국갤럽을 통해 중증장애인 808명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p이다. 

 한편, 지난 5월 31일부터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연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중증장애인 조속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상담을 받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상자 선정(소득·재산조사, 장애등급심사 등)에 한 달 이상 소요되므로 7월에 신청할 경우 8월부터 연금을 받되 7월분은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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