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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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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07-02 00:00:00 조회2,364회

본문


2010.7.1 시행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

 

 

 

 

 

 

제도개선 추진배경

 

 

 

 

 

 

 

장애인이 장애 등록 전에 구입하는 보장구의 보험급여 적용과
의안에 대한
양측 급여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 도입으로 양질의 보장구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주요 개선 내용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 대해서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대상품목

 

급여대상 77개 품목 중 의지․보조기 등 75개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제외)

 

 

 

적용기준

 

  ▶ 시행일(2010.7.1)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
   
     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보장구부터 적용

 

 

 

보장구 급여비 청구방법

 

반드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

   록한
후에 청구 가능(등록 장애인만 청구 가능)

 ※ 장애인 등록 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 ⇒장애인 등록 후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 ⇒ 공단부담금 지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

   구에 한함

▣ 유의사항

보장구 유형별 전문과목 전문의가 장애인 등록 전 급여대상 보장구를 처방 할 경우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 보험급여를 인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적용기준

 

시행일(2010.7.1)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qkf
  
   행
처방전으로 구입한 보장구부터 적용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 신청 안내

구분

 

보장구 업소 등록

 

보장구 품목 등록

 

 

 

 

 

등록대상

 

의지(정형외과용구두 포함)
 ·
보조기 제조(수리)업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제조·수입판매업
 
또는 판매 업소

※ 요양기관 포함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신청인: 제조 또
  는 수입업자)

 

 

 

 

 

신청서식

 

보장구업소 등록 신청서

 

보장구품목 등록 신청서

☞ 구비서류는 정보공개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보장구업소 및 품목 등록 관련 서식 참조

 

 

 

 

 

접수처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급여관리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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