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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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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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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05-24 00:00:00 조회2,5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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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집중신청기간 : 5월 31일 ~ 6월 11일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분은 제외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

■ 지 급 액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9만원 지급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 매월 5만 추가 지급

※ 일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 지급시기 : 매월 20일(시행 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지급합니다)

■ 신청일 및 장소 : 5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복지부, 장애인연금 공식 홈페이지 오픈 www.e-welfare.go.kr/pension

● 첨부 : 장애인연금제도 홍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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