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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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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05-03 00:00:00 조회3,8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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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안내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 시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에서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09년 5월 12일부터 자동차검사수수료를 장애급수에 따라 50%~3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 대상차량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다음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수수료 할인율은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장애급수 1급~3급) : 50%

 - 경증장애인(장애급수 4급~6급) : 30%

 ※ 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 기 시행중인 할인(인터넷 사전예약 등)과 중복할인 안됨

○ 장애인자동차 소유자 및 보호자께서는 공단 검사소 방문 시 장애인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면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통합망”의 장애인 정보 연계 시 준비서류 지참없이 전산상 확인 가능

 

【별첨】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현황 및 검사수수료 할인 안내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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