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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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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04-12 00:00:00 조회2,3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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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장애인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3.31.)됨에 따라,

 ○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의 범위, 신청 및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평가를 위한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임대, 이자 등)・이전소득(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험 등 공적이전소

    득과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되고,

  - 재산에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어업권, 입목, 체육시설회원권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

    험 등), 자동차가 포함된다.

  - 재산은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모든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 연 5%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환산액

    을 소득인정액포함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부채) ×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 (소득 항목별 합계)

 

 

 

 둘째, ’10년도에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

      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만, 잠정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월말경

     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 만 18세 이상

▸ (장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판정・심사를 통해 결정

(소득・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셋째, 신청자의 장애등급은 전문 기관(국민연금공단)의 판정・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 다만, 이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사람과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애등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장애 판정・심사 기준은 장애등록에 관한 일반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고시하는 장애등급 심

     사규정을 따른다.

 

 ○ 넷째, 신청 및 수급자 결정, 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 신청주민등록지가 속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 검사기록지,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 지급일은 시행 첫 달인 7월은 보다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자 30일로 하고, 8월부

      터는 다른 복지급여와 동일하게 매월 20일 지급한다.

 

장애인 당사자 및 국민은 4월 26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

   (안)에 대해 의견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 (우 110-793), 

                          팩스: 02-2023-8671

 

첨부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안) 전문,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안) 전문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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