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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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11-18 00:00:00 조회4,595회본문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맞춤형 급여로 전면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국정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 13.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6개월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ㅇ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약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고, (9,100억원)
* (현행) 4인가구 346만원(492만원, 노인·장애인인 경우) → (개편) 507만원(수급자 2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인 경우, ‘14 기준)
ㅇ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까지 상향 조정하여 부양능력 없음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 (현행) 4인가구 212만원 → (개편) 404만원
ㅇ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므로 생계부담이 커 추가적인 부양의무가 과중한 점을 반영하여,
-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교육부의 교육비지원사업과 연계․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점, 교육은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교육급여의 특수성, 급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지원이라는 급여체계 개편 취지를 고려하여,
-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②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및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ㅇ 법안 개정에 따라, 기존의 All or Nothing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별로 특성을 반영하고 상대적 빈곤관점을 반영하여 보장수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달라지고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되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선정기준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명시*하고, 중위소득 결정방법을 법안에 명시하여 수급권자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 예) 생계급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③ 기타
ㅇ 이 외에 제도개편으로 급여가 중지․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이행기 지원을 명확화 하기위해 이행기 급여에 대해 개정안 부칙에 구체화 하였으며,
ㅇ 수급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는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법률상에 구체화 하였다
□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전체 수급자 수*는 약 220만명 수준으로 현재(‘13년)에 비하여 55% 가량 증가가 예상되며,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어느 하나의 급여라도 받는 수급자 수
ㅇ 부양의무자 완화에만 기존 정부 발표안의 9,100억원 및 추가로 협의된 2,500억원(국비 기준 약 2,000억원)을 포함하여 약 1조2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
□ 이와 함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도 합의․통과되었다.
ㅇ 「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더 활발히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발굴 시스템 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성을 높였다.
ㅇ 이를 통해 긴급복지지원대상 건수는 ‘13년 기준 84천건보다 약 72천건이 증가한 15만 6천건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 역시 634억원(국비 499억)에서 662억원이 증가한 1,305억원(국비 1,013억원)이 될 예정이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ㅇ 이에 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 중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ㅇ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관리의 일반적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ㅇ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각종 복지사업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국민의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아울러, 중앙부처와 연계 하에 지역사회에서 소득과 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 실행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 이들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긴급복지지원법」은 ‘15년 1월부터 시행 예정
ㅇ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자체 교육․수급자 안내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