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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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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3-11 00:00:00 조회4,5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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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13년도 실시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

평가결과, 3개 유형 시설의 평균 점수는 85.2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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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복지시설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1.6점)하였지만 평가대상 시설유형 중 처음으로 평균점수 90.0점대로 평가되었고

② 장애인거주시설은 지난해에 비해 6.4점 상승한 87.9점을 기록하여 타 유형의 생활시설 수준에 근접 또는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정신요양시설 89.9점(‘ 11년), 노숙인복지시설 89.9점(’ 11년), 노인양로시설 86.6점(’ 12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4.7점(‘ 12년)

③ 지난해 처음으로 평가대상에 포함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타 유형시설에 비해 저조한 79.1점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처음 평가를 받는 시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평가에 대한 이해도 부족, 시설운영의 노하우․경험부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향후 평가가 거듭될수록 시설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복지시설 최초 82.0점(1회차 평가, ‘ 01년) → 현재 90.0점(5회차 평가, ’ 13년)

장애인거주시설 최초 70.5점(1회차 평가, ‘ 01년) → 현재 87.9점(5회차 평가, ’ 1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에 대해 이루어졌다.

영역별 평가결과에 의하면,

\"ⓐ시설 및 환경(91.0점)\"영역(생활공간, 편의시설, 위생상태, 안전관리 등 측정)과 \"ⓔ이용자의 권리(90.4점)\"영역(이용자의 비밀보장, 고충처리, 인권보장 노력 등 측정)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반면, 신규 또는 강화된 지표가 많은 \"ⓒ인적자원관리(82.6점)\"영역(종사자 교육, 인사관리, 전문성 등 측정)과 \"ⓕ지역사회관계(80.3점)\"영역(외부자원개발, 자원봉사자관련 등 측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15개 지표 중 10개 지표,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7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신규 또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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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등급은 점수구간에 따라 5단계(A~D, F)로 구분 : (A) 90점이상, (B) 80점이상~90점미만, (C) 70점이상~80점미만, (D)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또한 평가횟수가 늘어나면서(5회차) 상당수의 시설이 연속 A등급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일정수준에 도달한 우수시설은 다음평가에서도 계속 우수시설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전체 평가시설의 42.9%(275개 중 118개),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전체 평가시설의 16.9%(367개 중 62개)가 2회 연속 A등급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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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0년 평가 하위등급으로 평가되어 복지부의 품질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은 60개의 시설 중 50개의 시설이 2013년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하였다.

이는 품질관리서비스 지원효과와 더불어, 시설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10년 F등급 시설의 ‘ 13년 평가등급 ’ 10년 D등급 시설의 ‘ 13년 평가등급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시설에 통보하여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상위 우수시설 및 종전 평가대비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낮은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학계, 협회, 우수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서비스 품질관리단을 통해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속으로 우수등급으로 평가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노력도, 차기 유사등급 평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영역 축소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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