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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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11-27 00:00:00 조회4,168회본문
□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부실
◦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장애유형별로는 심장장애와 호흡기장애, 지체장애 등이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란 응답이 매우 높음.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 거주시설에만 한정적으로 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 등이 주로 이루어지며 지원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 ․ 군 ․ 구립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장애인시설과 비법인 장애인단체 등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특히 유형별, 특성별, 지역별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는 대부분 열악한 재정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 장애인 편의시설은 유명무실함.
◦ 장애인기관 이용 시 접근로, 주출입문, 편의시설 등이 이동하는데 용이하여야 하나 소규모 장애인 시설 및 단체의 경우 화장실 내부 낙후 및 여닫이 출입문 설치 등으로 장애인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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