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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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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11-27 00:00:00 조회4,1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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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부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5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장애유형별로는 심장장애와 호흡기장애, 지체장애 등이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란 응답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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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 거주시설에만 한정적으로 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 등이 주로 이루어지며 지원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 구립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장애인시설과 비법인 장애인단체 등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특히 유형별, 특성별, 지역별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는 대부분 열악한 재정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 장애인 편의시설은 유명무실함.

 

장애인기관 이용 시 접근로, 주출입문, 편의시설 등이 이동하는데 용이하여야 하나 소규모 장애인 시설 및 단체의 경우 화장실 내부 낙후 및 여닫이 출입문 설치 등으로 장애인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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