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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선거인 투표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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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12-13 00:00:00 조회3,9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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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선거인 투표절차 안내에 대한 협조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제작한 점자 투표안내문(음성안내문 CD 포함) 및 투표보조용구 견본품을 다음과 같이 발송하였습니다.

[견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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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투표안내문(음성안내문포함) : 해당 구군위원회가 시각장애선거인 메세대로 발송

- 투표보조용구 : 투표시 정확한 기표를 위해 투표소에 비치하는 보조용구이며 사용요령은 점자(음성)투표안내문 내용 참조

2. 투표방법에 관한 안내

- 음성안내문 파일(MP3파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ARS
를 통하여 음성투표 안내 실시
-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한 투표절차 및 투표보조용구 사용요령 등 안내

3. 투표편의 제공에 관한 안내

- 1390 ARS 투표서 찾기 서비스 안내
- 투표활동보조인 제공 에 관한 안내
- 제공대상 :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지체장애인
- 신청방법 : 12.18()까지 관할 구위원회로 신청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붙임. 시각장애선거인을위한음성투표안내문(18대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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