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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확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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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8-03 00:00:00 조회4,3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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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확대 된다

85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 진입방식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됨에따라, 

 ○ 42만여 명에 달하는 바우처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사회서비스 시장
    에서의기관 간 경쟁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85()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

 ○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서비스
    를 제공하는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

 85일 이후부터는 서비스 기간이 사업별로 규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구에 등록
    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

   - 예를 들어 노인돌봄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실을 갖추고
, 요양보호사 10인 이상을 고용하여 시··구에 등록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다만, 기존에 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던 제공기관은 3개월 후인 11
   
4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시··구에 등록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적용되는 사업은 복지부 6대 전자바우처 사업 중 가사
   간병도우미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
  
개 사업에 해당하며,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별도 법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기관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

20126월 기준으로 4개 사회서비스 사업의 제공기관은 약 33백여 개, 제공인력
  은 약
34천여 명이며,

 ○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이 완화됨에 따라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수가 증가하고
,

 ○ 규모가 큰 종합 돌봄서비스 기관이 등장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에 도입한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바우처 비용의 지
   불
·정산 효율화와 더불어, 제공기관 등록제 실시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공급체계를
   확대하는 등
,

 ○ 향후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5:50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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