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확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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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8-03 00:00:00 조회4,361회본문
보도자료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권 확대 된다
□ 8월 5일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 진입방식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됨에따라,
○ 약 42만여 명에 달하는 바우처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사회서비스 시장
에서의기관 간 경쟁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8월 5일(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서비스
를 제공하는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 8월 5일 이후부터는 서비스 기간이 사업별로 규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에 등록
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 예를 들어 노인돌봄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실을 갖추고, 요양보호사 10인 이상을 고용하여 시·군·구에 등록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다만, 기존에 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던 제공기관은 3개월 후인 11
월 4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시·군·구에 등록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적용되는 사업은 복지부 6대 전자바우처 사업 중 가사
간병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
개 사업에 해당하며,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별도 법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기관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
□ 2012년 6월 기준으로 4개 사회서비스 사업의 제공기관은 약 3천 3백여 개, 제공인력
은 약 3만 4천여 명이며,
○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이 완화됨에 따라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수가 증가하고,
○ 규모가 큰 종합 돌봄서비스 기관이 등장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에 도입한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바우처 비용의 지
불·정산 효율화와 더불어, 제공기관 등록제 실시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공급체계를
확대하는 등,
○ 향후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